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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톺아보기

이름부터 낯선 주주총회

주주총회란 단어를 처음 들으면 딱딱하고, 근엄한 분위기가 처음 떠오릅니다.
특히나 올해 첫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창업팀은 더 막막합니다.
모든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법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인 창업팀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주주총회 왜 하나요?

주된 목적은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합니다.
동시에 주주들과 함께 전년도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성장을 위한 금년도 전략을 공유합니다.
대표적인 안건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제표의 승인
임원(이사와 감사)의 선임, 해임
임원의 보수 한도
정관의 변경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법인세 신고 기한 이전인 매년 3월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4년 3월 21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1> 주주총회 과정 예시
과정
일정
설명
사업연도 종료일
2023.12.31.
- 23년이 종료가 되어야 사업에 대한 결산이 가능함
참석주주명부 폐쇄
2024.01.01~ (정관에 따름)
- 참석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설명)
(결산을 위한) 이사회 소집통지 발송
~2024.01.30 (D-51)
- 이사 전원 동의로 해당 절차 생략 가능 - 정관에 따라 통지 기간 단축도 가능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작성
~2024.02.07 (D-43)
- 사업연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문서 (설명)
(결산을 위한) 이사회
~2024.02.07 (D-43)
-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한 승인
감사의뢰
~2024.02.07 (D-43)
- 자본금이 10억을 넘지 않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선임된 감사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감사보고서 작성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
~2024.03.05 (D-16)
-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소집 통지 - 자본금이 10억을 넘지 않는 경우, D-10까지 가능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
~2024.03.06 (D-15)
- 자본금이 10억을 넘지 않는 경우, 주주 전원 동의로 해당 절차 생략 가능
감사보고서 수령
~2024.03.13 (D-8)
- 자본금이 10억을 넘지 않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생략 가능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비치
~2024.03.13 (D-8)
- 상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본점에 비치 - 참석할 주주들에게 사전에 공유하는 것을 권장
정기주주총회
2024.03.21 (D-0)
- 주주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길 권장
법인세 신고 기한
2024.03.31
- 기한을 넘길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성공적인 주주총회를 위한 팁

1) 안건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꼭 정기주주총회가 아니라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부분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승인 같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처리해야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미리 정리해 함께 처리하면 효율적입니다.
2) 주주들과 안건에 대해 미리 소통하기
중요도가 높은 안건일수록 주주들과 사전에 소통을 하길 권장합니다.
해외지사 설립처럼 영향범위가 큰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당일에 의사결정을 하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당일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3) 주주들과의 시간을 적극 활용하기
주주총회는 형식상 사업현황을 보고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입니다.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경영진과 주주가 대면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면 주주총회가 더 입체적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 투자 유치 전략, 사무공간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예상치 못한 정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스타트업은 매번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맘 편한 자리이기 어렵습니다.
시황이 어려운 요즘 시기에 주주총회가 두려운 창업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주들과 더 투명하게 소통하며 고민을 나누길 추천드립니다.
과거를 숨기기보다 직면하고 미래에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론입니다.
또한 주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스타트업이 작년보다 더 성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문헌

법무법인 별 ‘정기주주총회 시 유의사항’ (링크)
브런치 ‘정기주주총회까지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링크)
대한민국 법령정보 상법 (링크)
ZUZU 블로그 ‘주주총회 절차 가이드 총 정리’ (링크)
ZUZU 블로그 ‘주주명부 폐쇄와 주주명부 기준일’ (링크)
ZUZU 블로그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링크)
로스규이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 꼭 알아야할 것’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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