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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구조 설계하기

지분은 스타트업 경영에 있어 양날의 검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거나 유력한 파트너사를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입니다.
반면에 잘못 사용했을 경우, 갈등을 유발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됩니다.
지분 구조를 짜거나 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분의 의미

1) 지분의 의미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됩니다.
지분은 회사의 총 자본금 중 특정 주체가 투자한 자본금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율에 따라 ‘경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의결권’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는 배당권’ 을 가집니다.
2) 지분율에 따른 권리
3% : 위법 행위 감시 및 통제
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 단독 출석 시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
이사 선임 및 보수 결정, 이익 배당, 재무제표 승인이 보통결의사항에 해당
33.4% : 단독 출석 시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
정관 변경, 사업의 양수도, 회사의 합병/분할,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이 특별결의사항에 해당
50% + 1주 :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
보통결의사항을 타 주주의 의견과 무관하게 통과시킬 수 있음
66.7% :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
특별결의사항을 타 주주의 의견과 무관하게 통과시킬 수 있음

지분 설계의 중요성

속도가 생명인 스타트업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유리합니다.
한국의 투자사들은 창업자 중 1인이 70%이상의 지분을 가진 것을 선호합니다.
공동창업자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미래에 상장을 고려한다면 기업공개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특정 수준을 유지해야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가이드북에 따르면 ‘안정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 합니다.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상장한 43개사 기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율은 86%입니다.
여러 차례 희석이 발생하더라도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설립시점부터 신중하게 지분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까요?

지분 분배는 팀원의 역량, 사업의 단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기업가치를 바탕으로 지분 가치를 추산하며 설계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성장이라는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분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창업자의 지분
신속한 의사결정, 상장심사 등을 이유로 60%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설립 초기에는 창업자의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택지가 많아 설계가 용이합니다.
2) 공동창업자의 지분
설립 단계부터 함께할 팀원으로 역량, 성장성 등을 고려해 1% ~ 20% 수준이 일반적
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공동창업만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훌륭한 역량을 가진 공동창업자에게는 충분한 지분을 통해 동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일시에 분배하기보다 근속 연수나 업무 성과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하길 권고드립니다.
3) 공동창업자 외 팀원
역량, 창출할 수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해 5% 이내가 일반적
핵심 역량 (ex. IT스타트업의 CTO) 보강을 위해 5% 이상의 지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4) 기타
초기창업팀에 자문을 제공하며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능한 자문 인력이 방향성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팀원이 아니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지분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신중하게 분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문헌
유튜브 Y combinator ‘How Much Equity to Give Your Cofounder - Michael Seibel’ (링크)
브런치 ‘스타트업, 지분을 나누는 현명한 방법’ (링크)
자비스 ‘동업할 때 지분 비율별 권리 1분 정리서’ (링크)
한국거래소 ‘상장심사가이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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