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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은 스타트업 경영에 있어 양날의 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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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거나 유력한 파트너사를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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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잘못 사용했을 경우, 갈등을 유발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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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구조를 짜거나 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분의 의미
1) 지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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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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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은 회사의 총 자본금 중 특정 주체가 투자한 자본금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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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분율에 따라 ‘경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의결권’ 과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는 배당권’ 을 가집니다.
2) 지분율에 따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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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법 행위 감시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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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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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단독 출석 시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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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및 보수 결정, 이익 배당, 재무제표 승인이 보통결의사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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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단독 출석 시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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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사업의 양수도, 회사의 합병/분할,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이 특별결의사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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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주 :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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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결의사항을 타 주주의 의견과 무관하게 통과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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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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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사항을 타 주주의 의견과 무관하게 통과시킬 수 있음
지분 설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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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생명인 스타트업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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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투자사들은 창업자 중 1인이 70%이상의 지분을 가진 것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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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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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상장을 고려한다면 기업공개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특정 수준을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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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가이드북에 따르면 ‘안정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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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부터 9월까지 상장한 43개사 기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율은 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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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희석이 발생하더라도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설립시점부터 신중하게 지분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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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분배는 팀원의 역량, 사업의 단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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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의 기업가치를 바탕으로 지분 가치를 추산하며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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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성장이라는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분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창업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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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의사결정, 상장심사 등을 이유로 60%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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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초기에는 창업자의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택지가 많아 설계가 용이합니다.
2) 공동창업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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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단계부터 함께할 팀원으로 역량, 성장성 등을 고려해 1% ~ 20% 수준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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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공동창업만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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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역량을 가진 공동창업자에게는 충분한 지분을 통해 동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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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시에 분배하기보다 근속 연수나 업무 성과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하길 권고드립니다.
3) 공동창업자 외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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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창출할 수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해 5% 이내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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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ex. IT스타트업의 CTO) 보강을 위해 5% 이상의 지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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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팀에 자문을 제공하며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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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자문 인력이 방향성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팀원이 아니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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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지분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신중하게 분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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