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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알아보기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도 부르며 회사가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이나 관계자가 지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스톡 옵션이 생소한 분을 위해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전제

주식회사 디캠프의 총 주식수는 100,000주이다.
최근에 한 주당 10,000원으로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있다.
⇒ 주식회사 디캠프의 기업가치는 100,000주 * 10,000원 = 1,000,000,000원이다.

간단한 예시

핵심인력인 임직원 A에게 행사가액 10,000원으로 1,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클리프는 2년, 베스팅 기간은 4년이며 매년 30%, 30%, 40% 씩 부여
2년이 지난 시점에 가장 최근 투자의 주당 가치는 100,000원이다
1) 핵심인력인 임직원 A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은 일반적으로 자사의 임직원에 한하여 부여가 가능합니다.
단, 벤처기업에 한하여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나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에게 예외적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2) 행사가액 10,000원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얼마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행사가액은 기업의 부여당시 가치인 ‘시가’ 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가장 최근에 투자를 유치한 주당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액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3) 클리프는 2년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23.02.01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면 25.02.01부터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4) 베스팅 기간은 4년
베스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베스팅 기간이 4년이라는 뜻은 총 4년을 재직해야 스톡옵션 전량에 대한 행사권을 획득한다는 뜻입니다.
예시의 두번째 문장을 해석하면 2년을 재직하면 300주, 3년이 지나면 300주, 4년이 지나면 400주에 대한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5) 2년이 지난 시점 & 10,000원
2년이 지나 3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현재 시가가 주당 100,000원
임직원 A는 ‘(시가 - 행사가액) * 주식수’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0,000원 - 10,000원) * 300주 = 27,000,000원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받거나 차익만큼을 급여로 받는 것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줘야해요?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발행된 총 주식수의 10%를 초과해 부여할 수 없습니다.
상법상 벤처기업은 예외적으로 50%까지 허용하지만 VC 계약서에 따라 10%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한된 수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설립부터 Exit까지 현명한 부여 계획이 필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목적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직원에게 회사의 성장과 동기화된 보상을 통해 근로의욕 상승
2) 유능한 인재가 장기간 근속하도록 동기 부여
3) 단순 성과급 지급보다 위험성을 낮춘 보상 방식
스톡 옵션의 부여조건은 ‘행사가액 & 수량’, ‘클리프 & 베스팅 기간’ 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행사가액 & 수량
회사의 성과에 따라 유의미한 경제적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간단히 표현한 수식은 스톡옵션 차익 = (행사 시점의 주당 가격 - 주당 행사가액) * 부여 수량
유능한 인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근속을 독려하려면 대체 수단으로 얻을 있는 보상을 상회해야합니다.
임직원에게 대체 수단은 ‘다른 기업으로 이직’ 또는 ‘직접 창업’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A는 시장에서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는 유능한 인재입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에 공감해 연봉 0.7억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적 요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지만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원 A가 꼭 필요한 핵심인력이라면 이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스톡옵션을 통해 보전해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스톡옵션 차익이 매년 발생하는 0.3억원의 임금 차액을 상회한다면 직원 A는 우리 회사에서 꾸준히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스톡옵션 차익에 대한 기대값은 각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갖고 있는 성공 확률은 창업자가 갖고 있는 성공 확률보다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2) 클리프 & 베스팅 기간
클리프와 베스팅 기간 설정도 근로의욕 상승과 장기 근속 유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클리프가 너무 길다면 경제적 보상의 가시성이 떨어져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베스팅 기간이 너무 짧다면 경제적 보상을 빠르게 실현하고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캠프 조사에 따르면 ‘클리프 2년 x 베스팅 4년’ 조합이 약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스타트업 직원의 53%가 2년 미만 근속하는 것을 감안하면 클리프 2년은 적절해보입니다. (링크)
창업팀의 상황에 맞게 클리프와 베스팅 기간을 조정하길 추천드립니다.

계획이 필요할까요?

창업자에게 스톡옵션은 위험성은 줄이고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나치게 소진하면 후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영입할 인재를 가정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료1 : 스톡옵션 부여계획 예시
시리즈
신규 채용
총 임직원 수
스톡옵션 누적 부여율
Seed
3
3
3%
Pre A
5
8
5%
시리즈 A
7
15
6%
시리즈 B
15
30
6.5%
시리즈 C
40
70
7%
IPO
150
22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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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이 필요한 창업 팀을 위해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비트에서 제공해주셨습니다.
VEAT_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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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AT_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해설서.pdf
610.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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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쿼타북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헷갈리는 스톡옵션 개념 완벽정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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